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기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의가 다음연도의 최저시급(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그에 따른 알바 최저 시급,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을 결정했고 7월 20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2023년 9,620원 대비 2.5%인상)
※ 2024년 최저임금안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된다.(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알바 최저 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알바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감안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실질적 시간당 최저시급(최저임금)은 11,832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는 2024년 알바 최저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알바비를 산정해야 한다.
※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확인하고 알바비를 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주급 정보 등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등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