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 구입단계부터, 등록, 보유 중에도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한다. 차량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을 살펴보면 차량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공채매입비용이 발생하고 차량 보유 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한다.
자동차 취득세 및 공채비용 계산기
차량구입 시 세금
차를 사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차량 출고가격의 5%이다.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은 세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은 세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X10%이다.
차량 등록 시 세금
차를 사고 나면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 차량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와 준조세 성격의 공채 매입(또는 공채 할인)이 대표적이다.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 전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공채매입비
공채매입비는 세금은 아니나 차량 등록시 채권을 매입하며 내야하는 비용으로서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 매입금액이 다릅니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차량별, 지역별로 이율을 적용하여 매입비용을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서울 기준 7~10인승 승용차량의 경우 39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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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365의 차량등록비용 계산기를 통해 차량등록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 시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 기초자치단체(구, 시, 군)에 내는 지방세이며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정보』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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