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 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분납, 선납 등의 납부방법,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 자동차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 여부로 결정)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 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됩니다(2001. 7. 1일부터 시행)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 | –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 | – |
승합자동차
- 대형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마을버스운송 사업용,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승차정원 36인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 소형
승차정원 36인 이하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정량은 10,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자동차(고소작업자동차, 수산무정전변압기차, 가로등보수차 등)로 적재정량 4톤초과시 대형, 이하는 소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배기량이 125cc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납부 방법
정기 납부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합니다.
기분 | 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세액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일 | 6.16~6.30까지 | 경감율 적용한 1기분세액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일 | 12.16~12.31까지 | 경감율 적용한 2기분세액 |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분할납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징수
기분 | 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세액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일 | 3.16~3.31까지 | 1기분세액의 1/2 |
6.16~6.30까지 | 1기분세액의 1/2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일 | 9.16~9.30까지 | 2기분세액의 1/2 |
12.16~12.31까지 | 2기분세액의 1/2 |
선납공제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납기 | 세액 |
1월 중 | 1.16~1.31까지 | 연세액의 10%를 공제 |
제1기분 납기 중 | 6.16~6.30까지 | 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
분할납기 중 | 3.16~3.31까지 | (1기분세액/2+2기분세액)의 10%를 공제 |
9.16~9.30까지 | (2기분세액/2)의 10%를 공제 | |
연세액 10만원 이하 | 6.16~6.30까지 |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 |
선납신청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지방세전자고지납부(http://etax.seoul.go.kr) 사이트에서, 서울시 외 거주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말소등록할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담
①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②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일할계산금액 =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기분의 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해당기분 총일수
* 보유일수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양도ㆍ양수 :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의 소유권변동사실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세
*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봄
* 일할계산 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일할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
아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
감면대상자 |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인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인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장애)을 받은 자 |
차량명의 |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하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
* 공동 명의로 등록된 가족이 세대 분리할 경우 세대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됨 |
감면대상 자동차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차 |
승용차요일제 감면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트 포함) 소유자가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민원창구 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사이트에서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 부착하면
– 자동차세의 5%를 추가 감면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제외되고
– 위반 시에는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됨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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