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대상, 지원기준 및 금액, 신청방법, 세금혜택 한번에 보기

전기차 구매 시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서 차량 구입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전기 승합차 등 전기차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전기차 신청대상 차량,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금액, 세금감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전기차 보조금 정보

전기승용차, 전기 화물차(전기트럭), 전기 승합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기차 차량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기준 국가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180만원부터 경상남도 1,150만원까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에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서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한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전기승용차, 전기트럭, 승기승합차 등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지원되며 자세한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승용차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100%,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0%

전기화물차(전기트럭)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소형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3과 같음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경형·초소형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의 보조금 지원 기준 바로 확인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바로 확인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보조금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가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5.7 515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4.9 436.3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5.3 478.8 68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4.6 408 68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5.9 353.3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49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 452.3 68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6 407.8 68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67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6 410 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2 383.3 655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53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4.4 394.3 337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4.2 365.3 322
G80 Electrified 4.2 427.5 337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 456.5 34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37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 326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1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68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68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68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68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 68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680
니로 플러스 5.2 383 680
The all-new Kia Niro EV 5 378.8 680
EV6 GT 3.8 334.3 304
BMW IX3 3.8 331.5 293
MINI SE 4.4 169.5 557
I4 eDrive 40 4.3 414.8 326
I4 M50 3.9 362.5 301
한국GM 볼트 EV 4.9 378.8 640
볼트 EUV 5.1 372 640
스텔란티스

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8 257.5 459
Peugeot e-2008 SUV GT 4.5 243.5 438
Peugeot e-2008 SUV 4.8 257.5 459
Peugeot e-208 5.1 262.3 484
테슬라 Model 3 RWD 5.4 384 260
Model 3 Long Range 5.4 506 260
Model 3 Performance 4.9 463.9 260
Model Y RWD 5.3 331.6 260
Model Y Long Range 5.2 491.4 260
Model Y Performance 4.7 434.5 260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3.8 284 273
EQA 250 (MY22-1) 3.7 278.1 268
EQB 300 4MATIC (5인승) 3.8 290.9 275
EQB 300 4MATIC (7인승) 3.8 290.9 275
쌍용 코란도 E-motion 4.7 293.3 608
폴스타오토 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4 384.8 488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3.6 313.3 201
볼보 C40 Recharge twin 3.8 329.8 212
XC40 Recharge twin 3.6 313.5 203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3.8 331.3 253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3.8 331.3 253
폭스바겐 ID.4 Pro 4.4 375.8 560
스마트솔루션즈 EV Z 5.6 145.9 472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7.4 64.2 350
마이브 마이브 M1 5.6 55.9 35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6.1 72.5 350
CEVO-C SE VAN 6.1 72.5 350

전기화물차(전기트럭)

전기화물차(전기트럭), 전기승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의 차량별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별 보조금 확인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별 보조금 바로 확인하기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전기트럭), 전기승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의 차량별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별 보조금 확인하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별 보조금 바로 확인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개인이 개인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차량 출고 예정일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 출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지정없이 신청 할 경우에는 보조금 선정 순서가 후순위로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고일 확인은 차량을 사전 계약한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공고
  2. 구매자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3.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4.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
  5.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차량출고 및 등록
  6.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7. 지자체에서 구매보조금을 제작/수입사에 지급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전기차 보조금 세금감면 및 혜택

전기차를 구입 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에 대해여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별 감면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입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고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됩니다.

차량 출고가격 7,000만원인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50만원입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산출식: [7,000만원*5%=350만원]-300만원(감면액) = 50만원

교육세 감면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서 30%의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차량 출고가격 7,000만원인 전기차의 교육세는 15만원입니다.

전기차 교육세 산출식: 개별소비세 50만원*30%=15만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차량가격-부가 가치세10%)*7%입니다.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차량 출고가격 7,000만원인 전기차의 취득세는 301만원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산출식: [(7,000만원-700만원)*7%=441만원]-140만원(공제액)

차량 구입 시 세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 세금(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보험 관련 정보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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