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사업자 차량 경비처리 한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의 이용목적, 방법에 따라 비용처리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등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인지에 따라서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부가세 공제 차량이라면 별다른 요건 없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가세 불공제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비용 인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그 종류와 사업자 종류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가 달라지는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세 공제 차량, 영업목적 차량, 간이과세자: 비용처리 한도 없음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연 1,500만원 + a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 유지비용 700만원
– 운행기록부 작성 시: 감가상각비 + 기타 유지비용 한도 없음
일반적안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기타 유지비용을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